창원시 신포동2가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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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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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론적으로 공동 친권이나 공동 양육권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혼 후 극심한 의견 대립으로 자녀 복리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단독 지정을 선호합니다.
이혼 소송은 한 사람의 사망으로 소송 절차가 전제 없이 즉시 종료되며, 부부 관계가 유지된 상태로 종료되므로 생존한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.
민법 제840조 제6호로, 법원이 혼인 파탄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포괄적 조항입니다.